가. 신청대상 및 조건
■ 6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6학기 또는 7학기에 졸업이 가능한 자 (단, 치의학과 제외)
■ 교육과정 구성표에 따른 졸업학점 충족 및 총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 학칙 제84조의 졸업논문 등 합격 가능한 자
나. 신청방법 : 통합학사정보시스템 > 졸업관리 > 조기졸업
다. 신청절차 : 학생(신청) > 학과(승인) > 단과대학(승인, 승인내역출력 공문제출) > 본부(최종승인)
라. 제출기한 : 2023. 4. 14.(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