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허가서 서식
- 작성일
- 2021.10.19
- 작성자
-
김정남
- 조회수
- 125
학사운영규정 제59조(결석자 처리 및 공결처리) “2항 4호 신설”
2항 4호 경조사로 인하여 수업이 불가능 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따름)
학사운영규정 제59조(결석자 처리 및 공결처리) “3항 신설”
3항 취업으로 인한 공결처리는 7학기이상 이수 후 졸업 잔여학점이 16학점 이하인 학생이 "공결허가서" (별지 제13호 서식)를 교부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공결자는 학사력의 종강일에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재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