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장학금
- 성적우수장학금 : 학업성적 및 학과별 가점기준에 의해 선발(A,B,C급 장학금)
- 특별면제장학금 : 국가유공자 장학금,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
- 저소득장학금 : 수업료 면제인원의 30%를 저소득 학생으로 선발(수업료 면제)
- 근로봉사장학금 : 월 170,000원 상당 지급
- 국가근로장학금 : 월 300,000원 상당 지급
- 어학연수장학금 : 소요경비 일부(해외연수) 또는 전액 지원(자체지원)
- 세계문화탐방 : 소요경비 일부 지원(동남아, 남미, 유럽 등)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장학내규
제정 2010.03.10.
개정 2018.04.01.
개정 2019.09.10.
개정 2021.01.01.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성적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적장학금 이외의 장학금 지급에 관해서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2 조 (수혜대상)
-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해당학기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 장학금을 받기 위한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 1. 직전 학기 15학점 이상 학점을 이수한 자
- 학기별 1회 이상의 지도교수 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지도교수의 사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산점 부여와 관련한 허위 서류제출자는 재학 중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며 당해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한다.
- 학년별 장학금 배정인원은 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 매학기 장학금 지급 결정은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 3 조 (외국어 성적에 의한 가산점 부여)
- 토익, 토플 및 기타 외국어 시험(국가공인)의 결과를 반영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 토익은 정기토익과 교내의 모의토익만 인정하며, 모의토익은 정기토익의 1/2을 가산한다.
- 외국어 성적의 가산 기준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토익 | 토플 | 텝스 | JPT | 일본어능력 | 중국어능력 | 가산점 |
---|---|---|---|---|---|---|
800 이상 | 240 | 750-800 | 800이상 | 0.25 | ||
750-800 | 230 | 700-750 | 750-800 | 1급 | 6급 | 0.2 |
700-750 | 220 | 650-700 | 700-750 | 2급 | 5급 | 0.15 |
650-700 | 210 | 600-650 | 650-700 | 3급 | 4급 | 0.1 |
650 이하 | 200 이하 | 600 이하 | 650 이하 | 4급 이하 | 3급 이하 | 0.05 |
해당 학기에 취득한 외국어 성적 중 1회에 한해서만 유효하다.
제 4 조 (자격증에의한 가산점부여)
- 국가공인자격증 및 이에 준하는 자격증의 경우 취득한 해당학기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 가산점 부여 자격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본 내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자격증 및 시험 | (가산점) | 비고 |
---|---|---|
(국가기술자격)기사 | 0.25 | |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 ||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0.2 |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15 | |
기타자격증 | 학과회의에서 결정 |
- 자격증은 해당 학기에 취득한 것에 한하여 중복 가산이 인정된다.
제 5 조 (학과활동 참여도에 의한 가산점 부여)
- 도시계획부동산학과 학부생 전체에게 학기별 기본 1점을 부여하며, 1회의 학과행사 불참시 0.1점씩을 감점한다.
- 불참 시 감점 대상인 학과행사는 직전 학기말까지 학생 임원회의에서 제안하고, 이를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불참 시 감점 대상인 학과행사를 변경할 때도 학생 임원회의에서 변경 내용과 사유 등을 정리하여 제안하고, 이를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불참 시 감점 대상인 학과행사는 개강 후 3주 이내에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 6 조 (우선순위)
- 학점과 가산점을 합산한 환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다음의 차 순에 따른다.
- 해당학기 취득 학점수가 많은 자
- 해당학기 전공과목 취득학점수가 많은 자 (복수전공 포함)
- 학생회 임원진
제 7 조 (학과기여장학금)
- 학과 학생회 임원진에게 임기동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학생회장에게는 C급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취득 학점이 상위등급 장학금의 지급조건에 해당되면 해당 상위등급의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위에도 불구하고, 학생회장이 학과 임원진으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역할을 대리하여 활동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학생회장 및 학과 임원진은 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직전 학기의 활동 내역을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과 학생회 임원진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학기별로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제 9 조 (증빙자료 제출 등)제목을(를) 입력하세요.
- 본 규정에서 정한 가산점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심사 후 부여한다.
- 학생회 임원진은 제5조의 가산점 내역을 매학기 말에 학과에 제출하여 장학금산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 증빙자료 제출기한은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방학시작 후 30일내로 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18.04.01.)
- 본 개정된 규정은 201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19.09.10.)
- 본 개정된 규정은 2019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21.01.01.)
- 본 개정된 규정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장학안내
자세한 내용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홈페이지 장학안내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