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학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2.7.1] [국립강릉원주대학교학교규정 제2139호, 2022.7.1, 일부개정]
국립강릉원주대학교 033-640-20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학칙 제34조에 의거 학위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학원운영위원회
제2조 학위수여(대학원운영위원회)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이하 “ 이 대학원”이라 한다)의 운영 및 학사에 관한 사항을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당연직인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11명 이내의 교수 또는 부교수를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22.2.24.) -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입학·수료·학위(심사)수여 및 취소(명예박사 포함)
- 학과와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
- 교육과정
-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
- 규정의 제·개정
- 그 밖에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명예박사 학위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학원행정실장으로 한다.(개정 2022.2.24)
제3장 입학 및 등록
제3조(선발시기)
입학지원자의 선발시험은 매학기 개시 전 5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제4조(선발고사)
-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구분한다.
- 특별전형의 선발인원과 자격기준 및 전형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 일반전형은 다음과 같은 전형요소로 평가한다.
- 서류심사: 하위학위과정의 성적 등 평가
- 구술시험 및 면접: 전공지식, 연구수행능력, 인성 등 평가(전공지식은 필요에 따라 필답고사로 평가 가능)
- 실기시험: 해당 학과에 한함
제5조(전형요소별 배점 및 합격기준)
- 전형요소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실기시험 비실시 학과: 서류심사 50점, 구술시험 및 면접 50점
- 실기시험 실시 학과: 서류심사 50점, 실기시험 30점, 구술시험 및 면접 20점
- 총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 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6조(합격자 결정)
대학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여부를 사정하고 총장이 이를 확정하여 발표한다.
제7조(입학등록)
- 선발고사에 합격한 사람은 지정기일 내에 지정서류 등을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최종합격자라도 제출한 서류 중 추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입학 후라도 합격을 취소한다.
제4장 교육과정
제8조(교육과정의 편성)
- 교육과정은 학과단위로 편성한다.
- 교과목은 전공에 관련된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과목으로 한다.
- 전공필수는 1개 교과목 이상 편성해야 한다.
- 학과 내에 2개 이상의 전공을 둘 경우에는 전공별로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제9조(교과목 개설)
- 모든 교과목은 단일 학기에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과주임교수는 지정기일 내에 그 학기의 교과목 개설 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과목은 학과(전공)별로 매학기 6개 교과목까지 개설할 수 있다.
- 교과목은 학기 구별 없이 합동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교과목 담당교수 )
교과목 담당교수는 전공분야가 일치하는 전임교원 및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담당교과목수)
교수는 학기당 1개 교과목 담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 을 얻어 초과 담당할 수 있다.
제12조(전공의 운영 및 변경)
- 전공은 2차 학기에 한하여 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전공변경 시에는 전공 변경원, 기 이수학점 성적표, 신·구전공의 각 지도 교수 승인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전공을 변경한 사람의 이미 이수한 학점 중 변경한 전공의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목은 이를 인정한다. (개정 2020.7.30.)
제5장 교과이수
제13조(수강신청)
-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 기간 중에 수강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8.27.)
-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학과 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학생은 4학기 이상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제14조(수강신청 제한)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서 동일 교수의 교과목을 12학점 이내로 수강하여야 한다.
제15조(타 학과 전공과목의 수강)
- 학생은 학과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타 학과(전공)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별도의 타 학과(전공)교과목 수강신청서를 첨부하여 수강신청 시 제출한다.
- 타 학과(전공)과목의 취득학점은 선택과목의 학점으로 환산한다.
제16조(학점의 인정 등)
- 입학 전 이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원(이 대학원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학생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대학원과 협정관계에 있는 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학점은 이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타 대학원 학생에게도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 이 대학원의 학생이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신청 기간 내에 이 대학원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대학원 석·박사 통합교육과정 운영학과 중 석사과정에서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박사과정 동일 학과에 입학한 후 최대 6학점까지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한 학점인정은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강원도 내 대학원 학점교환제)
- 이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강원도 내 대학교 대학원(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상지대학교, 한림대학교)간에 합의된 교과목(이하 “교환과목”이라 한다)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교환과목은 원칙적으로 전임교수의 담당과목으로 한다.
- 실시대학원간에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과목에 대하여는 중복이수할 수 없다.
- 교환과목 학점은 학기당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재학기간 중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 교환학점은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에 포함된다.
- 교환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신청서 등을 소속대학원을 거쳐 수강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환과목 수강신청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학기 초 3주일 이내에 수강신청 변경원을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환과목으로 취득한 성적의 적용(환산)은 소속대학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교환과목으로 취득한 교과목의 교과구분 적용은 소속대학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학적부(성적표)에는 교환과목으로 취득한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 교환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수강학기 중 교환과목 개설대학원이 속하는 대학교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그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각 대 학원의 학칙을 준용한다.
제18조(보충과목)
- 학사과정과 전공이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교육과정 중에서 학과주임교수가 지정하는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학과주임교수는 해당학생의 제1학기 초에 지정한 보충과목 이수계획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보충과목은 9학점 이상 이수하되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 유사과목이나 관련과목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보충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장 학과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
제19조(학과주임교수)
학과주임교수는 학사를 담당하며 대학의 학과장이 이를 겸임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과장이 아닌 전임교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20조(논문지도교수)
- 각 학과에 학생의 논문지도를 담당할 논문지도교수를 두되, 소속학과의 전임교원 중에서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논문지도교수는 학생 입학 후 1차 학기 또는 2차 학기에 위촉한다.
- 학생은 전공분야의 교수에게 논문지도교수의 승낙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학과주임교수에게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 학문의 특수성 및 협동성을 고려하여 공동지도교수제를 운영할 수 있다. 부논문지도교수는 주논문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가 별지 제3호 내지 제6호서식으로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21조(교체 및 해촉)
- 위촉된 논문지도교수는 교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논문지도교수가 정해진 후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학과주임교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과교수회의에서 심의하여 변경된 논문지도교수를 별지 제7호 내지 제10호서식으로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논문지도교수 변경 시에는 변경된 지도교수로부터 2학기 이상의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 논문지도교수가 사망, 질병, 휴직, 해외파견, 타 대학 전출, 정년퇴직, 명예퇴직 및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 등으로 학생이 정상적인 논문지도를 받기 어려울 경우, 당해 학생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논문지도교수변경 신청서를 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장은 반드시 승인 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경우 학과주임교수는 다음 각 호에 의거 학과교수회의에서 심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된 논문지도교수를 별지 제7호 내지 제10호서식으로 추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치의학과의 경우는 전공교수회의에서 심의한다.
- 학생의 학업진도 상황
- 학생과 변경된 지도교수의 세부전공 적합도
- 학생의 논문계획서
- 논문지도교수 교체 시, 새 논문계획서 제출의 필요성 검토
- 기타
- 논문지도교수 변경을 신청한 관련 학생은 소속학과에 승인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학과주임교수는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학생의 교육과 지도에 있어 부득이 하여 학위수여과정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지도교수를 해촉할 수 있다.
제22조(지도학생수 제한)
논문지도교수의 담당학생 수는 학위과정별 동일학기 5명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하여 담당해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제23조(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으로 한다.
- 외국어시험은 외국어 전공 문헌의 해독 및 활용능력을 평가한다.
- 전공시험은 해당 전공분야와 이에 부수되는 관계분야의 학식을 종합 평가한다.
제24조(시험과목)
- 외국어시험은 석사과정에서는 영어로 하고, 박사과정에서는 영어를 필수로 하되, 제2외국어는 학문영역의 특성에 따라 실시여부와 과목을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정한다. 다만, 외국인은 영어대신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 전공시험은 석사과정에서는 3과목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4과목 이상으로 하되, 학과주임교수 신청으로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25조(실시시기)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은 매학기 초에 1회 실시한다.
제26조(응시자격)
- 전공시험은 석사과정에서 16학점 이상, 박사과정에서 27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 외국어 시험은 학과주임 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1차 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
제27조(시험위원)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전임교원이 아닌 사람을 대학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제28조(합격기준 및 재시험)
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불합격된 과목에 대하여는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제29조(결과보고)
대학원장은 시험결과를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학위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
제30조(논문계획서)
-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3차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까지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의 논문계획서를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후에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 및 변경된 논문계획서를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논문지도교수가 변경되는 경우, 논문계획서를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학위논문제출시기)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제출 시기는 4월과 10월로 한다.
제32조(학위논문제출자격)
-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의 보충과목 이수자는 인정학점외의 부족학점을 위 학점에 가산 취득하여야 하며 정원 외 외국인 학생은 어학능력 검증을 통과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0.7.30.)
- 박사학위논문 제출자는 입학 후 해당 전공분야의 SCI, SCIE, SSCI, A&HCI에 등재된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 발표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학과(전공)에 따라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구윤리교육 이수 및 표절검사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제33조(학위논문 심사신청 구비서류 및 작성)
심사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 석사과정
- 학위논문 심사신청서 1부
- 학위논문 추천서 1부
- 기타 필요한 서류
- 박사과정
- 학위논문 심사 신청서 1부
- 학위논문 추천서 1부
- 논문 요약서 1부
- .연구실적서 1부 및 연구실적 논문별쇄본 1부 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 1부
- 이력서 1부
- 학위청구논문 5부
- 기타 필요한 서류
제34조(논문편수)
석사 및 박사학위청구논문은 1편으로 한다. 다만,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참고논문 또는 부본, 모형, 표본 및 기타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논문작성 언어)
- 학위논문은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 논문을 국문으로 작성할 때에는 1종의 외국어 초록을, 외국어로 작성할 때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논문체제 및 작성)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체제 및 작성요령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학위논문심사위원 위촉)
- 석사학위논문심사위원은 소속학과 전임교원 또는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해당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주임교수의 확인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은 소속학과 전임교원 또는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해당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주임교수의 확인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38조(학위논문심사위원회 구성)
- 석사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2인을 외부인사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도교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39조(학위논문심사위원장의 권한)
-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와 진행을 주재하되, 의결에 있어서는 타 심사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권한을 대행한다.
제40조(논문심사위원의 교체 금지)
위촉된 심사위원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체할 수 없다.
제41조(학위논문의 심사)
- 학위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 2회로 하며, 예비심사는 심사위원의 개별적인 심사를, 본심사는 심사위원회의 종합심사로 한다.
- 석사학위논문심사는 2회로 하며, 제1차를 예비심사로, 제2차를 본심사로 한다.
- 박사학위논문심사는 5회로 하며, 제1차는 예비심사로, 제2차 내지 제5차를 본심사로 한다.
- 예비심사에 통과된 논문은 지정된 공개발표회를 가져야 한다. 다만, 공개발표회는 본심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의2(학위논문 대체실적 심사)
- 예능계열은 학과 특성을 반영하여 학위청구논문을 다른 실적으로 대체 할 수있다. (개정 2022.7.1.)
- 학위청구논문 대체 실적에 대한 심사기준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7.1.)
제42조(학위논문심사기간)
논문심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당해 학기 최종심사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다음 학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구술시험)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여 1회 이상 시행한다. (개정 2020.7.30.)
제44조(구술시험위원)
구술시험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이를 겸한다.
제45조(구술시험평가 및 판정)
- 구술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구술시험 통과에는 석사과정은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박사과정은 5분의 4 이상의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46조(논문판정)
논문심사의 통과에는 석사과정은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박사과정은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 또는 “부” 판정한다.
제47조(결과보고 및 학위논문 공표)
-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구술시험 및 표절검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결과는 해당학과 주임교수가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7.1.)
-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30.)
제9장 학위수여
제48조(학위수여 요건)
- 학위는 제41조 또는 제41조의2에 따라 학위청구논문의 심사 등에 합격하고, 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수여를 결정 받은 사람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개정 2022.7.1.)
-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민간영어능력평가시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과정(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장학생, 예체능학과 입학생,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의 경우 기준을 따로 정한다. (신설 2013.05.21.)
제49조(학위의 종별)
- 이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석사, 박사, 명예박사로 하며 학위의 종별은 별표 1과 같으며, 학위별 후드색은 별표 2와 같다.
- 전공, 학위논문의 내용, 공적 및 공헌에 따라 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의 종별을 달리 수여할 수 있다.
제50조(학위증서)
석사학위는 별지 제12-1호서식, 박사학위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학위증서를 총장이 수여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지 제13-2호서식, 별지 제13-2호서식의 학위증서를 추가로 수여한다.
제51조(학위취소)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학위의 취소를 제청할 수 있다. 다만, 연구부정행위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거친다. (개정 2020.7.30.)
제10장 명예박사 학위
제52조(수여대상)
명예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7.30.)
- 국가발전 또는 국위선양에 공헌한 사람 (개정 2020.7.30.)
- 학술진흥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0.7.30.)
- 이 대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0.7.30.)
제53조(후보자 추천)
- 명예박사학위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이 대학교의 각 대학(원)장이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
-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의 이력서, 공적조서,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위종별 해당대학에 후보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공적심사)
- 후보자는 대학원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 공적심사위원회는 총장이 공적심사 전에 위촉하는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공적심사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학원장에게 공적심사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학위수여 제청)
대학원장은 명예박사 학위수여를 제청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공적심사결과서 1부
- 위원회 심의사항 1부
제56조(학위수여)
명예박사학위는 공적심사위원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학위증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총장이 수여한다.
(학위취소)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학위의 취소를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제11장 협동과정
제58조(목적)
- 학문연구의 발전과 사회적 수요에 비추어 고유한 교육연구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협동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 협동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협동하여 설치·운영하는 학과간협동과정
-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협약(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연·산협동과정
제59조(학위과정)
협동과정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제60조(학과 및 정원)
학과 및 정원은 강릉원주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제61조(주관학과 및 주임교수)
-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각 협동과정에는 주관학과와 주임교수를 둔다.
- 주관학과는 참여교수들이 협의하여 정하고, 주관학과의 학과장이 주임교수를 겸임한다. 다만, 학과장이 협동과정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주임교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15.)
제62조(교육과정운영)
- 교육과정은 대학원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협약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다.
- 학위논문을 위한 실험실습 및 연구는 필요시 협약기관이 담당할 수 있다.
제63조(학·연·산 협동과정)
- 학·연·산 협동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약기관의 연구원을 강릉원주대학교의 겸임교수로, 강릉원주대학교의 교원을 협약기관의 위촉연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겸임교수와 위촉연구원에게 수당 또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학·연·산 협동과정의 학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연·산 협동학위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기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학·연·산 협동과정의 학사운영은 강릉원주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따로정한다.
- 학위논문의 지도는 대학원 및 협약기관에서 각 1명씩 선임하는 공동지도교수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64조(학위수여 및 학위종별)
협동과정의 학위수여 및 학위종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따른다.
제12장 대학원 연구생 [본장신설 2020.7.30.]
제65조(지원자격 및 신분)
- 대학원 연구생(이하 “연구생”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일반연구생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특정한 과목의 수강 또는 과제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 수료 후 연구생은 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구를 희망하는 사람
- 일반연구생의 재적기한은 1년으로 하고 수료 후 연구생의 재적기한은 졸업 시 까지로 한다.
- 연구생에게는 대학원 재학생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본조신설 2020.7.30.]
제66조(지원신청)
- 일반연구생은 일반대학원 지원 시 필요한 서류와 지원학과의 교수 추천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수료 후 연구생은 지도교수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 대학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생을 승인한다.
[본조신설 2020.7.30.]
제67조(등록)
연구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액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7.30.]
제68조(증명서 발급)
연구생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30.]
제69조(자격박탈)
연구생이 본분에 어긋난 행위로 주임교수가 추천을 철회한 경우 연구생 자격을 박탈하며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7.30.]
제13장 보칙
제70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강릉원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에서 이동 2020.7.30.]
부칙 (제2139호,2022.7.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일반대학원 공간협동과정의 지역개발전공 졸업생 및 재학생 등은 본인 희망에 따라 공간정보학전공으로 변경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