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학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2.7.1] [국립강릉원주대학교학교규정 제2140호, 2022.7.1, 일부개정]
국립강릉원주대학교 033-640-20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학사행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학사에 관한 규정 및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경영·정책과학대학원운영위원회
제3조(구성)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운영 및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정책과학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당연직인 경영·정책과학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 사회과학대학장과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입학·수료·학위(심사)수여 및 취소
- 학과와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
- 교육과정
-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
- 규정의 제·개정
- 그 밖에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조(회의)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학원행정실장으로 한다.(개정 2022.2.24.)
제3장 입학 및 등록
제6조(입학전형)
- 대학원장은 입학전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학생모집은 제1항의 입학전형 계획에 의하여 매학기 실시한다.
제7조(지원서류)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전형료를 납부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 4년제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인정서 1부
-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제8조(입학시험)
-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합격자 결정)
대학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를 확정하여 발표한다.
제10조(등록)
합격자로 확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제4장 교육과정 및 이수
제11조(교육과정의 편성)
- 교육과정은 학과단위로 편성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 학과 내에 2개 이상 전공을 둘 경우에는 전공별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 교육과정은 전공과목과 논문연구 과목으로 편성한다.
- 논문연구과목은 지도교수가 담당하며, 학점인정 여부를 “합격”,“불합격”으로 판정한다.
- 교과목 이수단위는 2학점 2시간으로 편성한다. 다만,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3학점 3시간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2.7.1.)
제12조(이수학점)
대학원의 학과별, 영역별 이수학점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교과목의 개설)
학과 주임교수는 매학기 대학원장의 교과목 개설 승인을 받아 교과목을 개설한다. 2 학과 개설교과목은 학기당 5과목(보충과목 포함, 논문연구 미포함)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과목을 추가 개설할 수 있다.
제14조(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수강신청기간 내에 학과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보충과목)
- 삭제 (개정 2021.2.19.)
- 삭제 (개정 2021.2.19.)
제16조(학점인정)
- 입학 전 국내·외 대학원(이 대학원 포함)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이 대학원 개설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타 대학교 대학원생에게도 이 대학원의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 군위탁생은 근무지 이동시 소속대학의 승인 하에 학·군제휴에 참여한 타 대학으로 학점 교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2학점까지 인정한다.
제5장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제17조(시험종류)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제18조(시험시기)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매학기 초에 실시한다.
제19조(응시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외국어시험: 1학기 이상 수학한 자
- 종합시험: 3학기 이상 수학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제20조(시험과목)
-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하고 전공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출제한다.
- 종합시험은 전공 3과목으로 실시하고 시험문제는 학과 주임교수가 취합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 각 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21조(재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서 불합격한 과목은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제6장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제22조(지도교수)
- 학과 주임교수는 3차 학기 초에 학생의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도교수의 1명당 학생 수는 학년별로 5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도교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수를 초과하여 지도하거나 지도교수를 변경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논문작성 계획서)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자는 논문제출 직전 학기까지 학위논문 작성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논문제출)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수료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까지 취득 예정인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학위청구 논문심사원과 심사용 학위논문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논문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시기는 4월말 및 10월말로 한다.
-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윤리교육 이수 및 표절검사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 심사는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전임교원 또는 전공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해당학과의 추천을 통해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대학원장은 제1항의 위원 중 1명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심사위원장과 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 논문 심사위원은 1회 이상 논문을 심사하며 심사완료 후 심사요지서와 심사결과보고서를 지정된 기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3회 까지 재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논문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구술시험은 최종 논문심사와 동시에 시행하며 논문심사는 합격하였으나 구술시험에 불합격되었을 경우 1회 한하여 재 응시할 수 있다.
제26조(논문발표)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1회 이상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제27조(논문심사 판정)
- 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구술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28조(학위수여 요건)
다음 제1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위기와 학위를 수여한다.- 논문학위제: 26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로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 무논문학위제: 3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로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제29조(학위의 종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의 종별은 별표 1과 같다.
제30조(학위수여 결정 및 학위취소)
- 석사학위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수여 여부를 결정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여한다.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에 대학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학위의 취소를 제청할 수 있다.
부칙 (제2140호,2022.7.1)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